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9년 11월 16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 대응 센터 전용 전화 [☏1336]나 홈페이지 [www.spamcop.or.kr]의 신고 땅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